울산대학교 |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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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 소개

규정

제1조(명칭)

이문화원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국어 문화의 확산과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와 관련된 상담,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국어 생활을 위한 이론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 본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생활의 향상을 기함으로서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문화원은 울산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문화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어와 국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상담 및 홍보

국어 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외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어문화 발전

국어와 관련된 연구·용역 프로젝트 수주

기타 문화원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문화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원장

운영위원회

연구·상담부



제6조(원장)

원장은 국어학을 전공한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원장은 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원를 대표한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상담전문인력)

문화원에는 특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특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특별연구원는 국어학 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보조연구원은 국어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 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매 학기 1회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문화원에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위원은 국어학을 전공한 교외 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소집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의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

문화원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 본 대학교의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원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문화원의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사 및 사업 보고)

문화원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인문과학대학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매 학년도 초에 문화원의 운영 계획과 전년도 운영 실적을 인문과학대학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세칙)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